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