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의 심각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을 심의했다.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