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일정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하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