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에서 이행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2건, 2필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이 내려졌다.용도별로 보면 사업용과 농업용 각 1필지로, 해당 토지에는 각각 사업용 또는 농업용 창고가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건축허가가 늦어지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올해의 경우 8건, 29필지가 이행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 보면 사업용 26필지, 주거용 3필지다.시는 29필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