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 8만 3천178건에 대해 약 239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로, 소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부과된다. 주택 소유자일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도 적용돼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가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