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정부지원사업 및 취업 알선을 빙자한 사기범 등의 말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6 - 16호 발령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민원인은 주로 고령층 퇴직자,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다.사기범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소비자는 대출의 무효 등을 주장하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그러므로, 사기 피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