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혜택이 적용되는 월 결제액 한도를가 한시적으로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6일 밝혔다.추석 연휴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잇기 위한 조치다. 상향 기간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적립률 10%는 그대로 유지돼 이용자는 월 최대 10만원, 두 달간 최대 20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한도 상향에 필요한 재원을 도의회와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