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 텔레비전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자동차관리법' 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