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윤리위 회의 종료 직후 “전 씨의 사과를 받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며 “다수결에 따라 경고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 내부에서는 ‘주의’와 ‘경고’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민주적 절차 위배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고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전 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제명을 포함한 어떤 결정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