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한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체납액 1억1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 중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