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지역 청년이 도봉구에서 가게를 창업할 시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자는 19세~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의 업종은 제한한다.지원 사항은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 ▲임차료 최대 600만 원이다.신청은 1월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총 8개 점포를 접수한다.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