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잠시의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본다. 그러나 그 잠깐의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①소화전 반경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어린이보호구역, ⑥보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정부에서는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서귀포시 역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