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교통난, 주차난,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2007년 제주시 동지역의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9년부터 중형차량을 포함해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어 2022년부터는 소형차량과 경형차량까지 포함해 모든 차량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주도는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한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