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조성하고 운영하는 ‘자라섬 정원’이 15일 경기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정식 등록됐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총면적 10만㎡ 이상, 녹지 비율 40% 이상,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가평군은 그동안 자라섬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를 충족하기 위해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