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이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농업인’,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 등 농업 작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구체화하고, 농업작업으로 인한 재해의 범위를 부상·질병·사망으로 정의했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 등으로 폭넓게 설정했다. 군수가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예방 및 지원의 기본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