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7.28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