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6월 30일자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55개의 업소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