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동성제약을 상대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이 제기됐다. 기존 사내이사·감사 해임과 신규 사내이사 선임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전날 공시를 통해 이모씨 외 1명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의장 선임, 정관 변경, 이사회 및 감사 교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총 소집허가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청구 내용에 따르면 이모씨 등 소송 신청인들은 임시 주총을 소집해 임시의장 이모씨 선임, 동성제약의 이사 수 변경과 정관 제40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