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