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법이나 개별법령에서 공익사업임음 인정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의제가 되어야 한다.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사업임을 인정하면서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고 있다.공익사업보상에는 토지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영업손실보상, 어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과수 보상, 묘지 보상등 그 보상대상과 보상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를 일반인이 모두 아는 것은 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