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부인이 사무소 직원을 사칭하여 민간업체에 금전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확인 결과, 해당 범죄에 언급된 인물은 우리 사무소 소속 직원이 아니며 우리 사무소 명의로 피해업체에 인력 요청, 공사 지시 또는 금전 요구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외부인의 직원 사칭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피해를 입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 직원의 안내로 이미 관할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사무소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