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8일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