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에서조차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1심 승소율이 서울에 비해 저조해 산재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재판’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1심 행정소송에서 서울 법원의 피해자 승소율은 24.4%, 지방 법원은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약 1.8배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 법원이 27.03%인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