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주소지를 옮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등 5명은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세종시 5-1생활권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 공급 분양에 당첨됐고, 세종시에 있는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된 혐의다.또다른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 존속을 청약 신청자의 주소지로 이전해 노부모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