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