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을 발의하고 '법사위원’으로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서 을 만들었으나 20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법무부와 수 차례 협의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법사위 1소위를 통과시켰다.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 날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법사위 소위를 열어야만 한다. 그래서 민생법안,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