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규제혁신을 통해 전년도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 국유림 보호활동에 참여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산나물 등 임산물을 임산물 가격의 90% 이하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제도다.최근 산림청 규제혁신의 일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