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하동, 산청 등 의료취약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365안심 병동사업’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경상남도가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