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ㄱ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제주시 삼양동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은 ㄱ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