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8차례의 처리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장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골재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또 벌금 상당액 가납도 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업체 대표는 울산 북구 소재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 약 11만t을 보관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처리하지 않았다. 이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연말까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