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1월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할 경우 조성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01년 첫 시행 이후 올해로 26년 차를 맞았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87억여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2,695개소, 4,639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올해 사업 예산은 13억 원으로, 전년 예산 10억 7천만 원 대비 21.5%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