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안성시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