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디’ 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이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