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사실상 중단되자, 이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접수했다. 모두 일반 국민이 청구한 사건으로,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미룬 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