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지난 21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가정위탁사업 일반위탁부모 교육 및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가졌다.시에 따르면 가정위탁사업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다.이번 일반위탁부모 보수교육에서는 가정위탁사업 안내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범죄 예방교육 , 아동발달시기에 따른 양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