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정기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4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은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