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1월 5일부터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삼척시와 기업, 근로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공동적립해 5년 후, 근로자에게 3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삼척시가 월 20만 원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5만 원씩 납부하여 총 50만 원이 적립되며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신청 자격은 삼척시 소재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신청일부터 해지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이며, 해당 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