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다자녀 직원 인사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직군 간 적용 기준이 달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교사에 한해 기존 ‘세 자녀 이상’이던 전보 우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저출생·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자녀 혜택 범위를 선제적으로 넓힌 것이다.출산 이후 교사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초등교사가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