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28일 전했다.지원 대상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곡성군에 입주 및 등록한 제조업 기업체로서 공장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2024년도에 공장등록한 기업의 경우 등록일 이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2025년도 이전에 공장등록한 기업이라도 휴·폐업 기업, 공장등록소재지에서 제품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륨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