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3억 8천5백만 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9백만 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3천5백만 원으로, 지난 선거 대비 1백90만 원 늘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