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