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많은 제수용 식자재와 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제조·판매업체 위반 3건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4건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식품 위생‧표시 위반 사례는 ▲소비기한 거짓 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가 있었다. A 식품업체는 소비기한을 초과하여 표기하였으며, B 업체는 절임 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C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 완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또한, 수산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