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요 부품이 분실되는 등의 사유로 수리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차량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보통은 폐차장을 통한 폐차가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유자의 차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도로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다.『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또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무단 방치 자동차의 판단 기준으로는 최소 2개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31일까지 이륜차를 포함해 관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단원구 12개 동과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대상은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차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해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등이다.단원구는 주민신고나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무단방치차 일제정비를 진행하고,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진처리(1개월 이상,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차량 개조 등 허가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두 달 이상 주차된 차량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원상복구, 임시검사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지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도 병행된다.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 후 폐차 등의 강제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919대, 무단 방치 차량 1
제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교통 관련 유관기관과 불법튜닝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주차된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원상복구·임시검사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도 강행할 예정이다.특히,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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