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이번 폭우로 주택·건축물·자동차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된 경우,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 취득한 피해 재산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된다.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또한, 취득세 등 신고세목은 신청을 통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재산세 등 부과세목도 최대 2년 범위에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