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0월 20일, 22일, 양일에 걸쳐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관리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사례 중심 토론 및 상황별 문제해결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장의 실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