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10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890건에 41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9,890건에 41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19,240건,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