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중동 정세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커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급 대상은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이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가공품도 포함된다.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