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군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설문조사 방법으로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와 함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설문항목은 모두 18개 항목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개선방안 △재정운영 축소분야 △중점 투자분야 △미래발전 핵심사업 △현안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