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 ‘당연 퇴임’이 아닌 자격 정지만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18일 439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양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고 모 종목협회 회장 A씨에게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린 후 규정에 따라 ‘당연 퇴임’은 의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귀포시체육회 규정은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은 퇴임하도록 돼 있다.김태문 서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