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난 15일 음암면 축산종합센터에서 ‘2025년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축사육업 허가자는 연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에 6시간, 가축 거래 상인은 2년에 4시간,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4시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서산태안축산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축산농가, 가축 거래 상인, 축산차량 운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3과목을 이수했다.